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기관명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대상
    기업
  • 신청기간
    2022-05-17 09시~2022-12-30 18시
  • 진행기간
    2022-05-17~2022-12-30
  • 신청방법
    기타
  • 담당자
    담당자
  • 담당부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전화번호
    051-807-7904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22.1.1.일 이후)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여금 지원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 가능한 조건 있음)

      ▶​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가능

      ▶​ 기업 소재지 :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비례 연장)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실직기간 6개월 이상)

      - 대학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청년(채용일 기준)

 

 

      근로조건​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정규직)

​ 보험적용 :  4대보험 가입된 자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수준

▶​ 청년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이후 1차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 : 051-807-7904  http://www.bswom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