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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
2026년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
  • 유형
    노년
  • 지원대상
    기업
  • 지원분야
    지원금 , 인건비 지원 , 재정지원 , 지원금 , 인건비 지원 , 재정지원
  • 출처/지원부서
    부산광역시
  • 사전공고시작일
    2026.02.24 11:41
  • 공고신청기간
    2026.02.24 09:00 ~ 2026.12.31 18:00
내용

■ 지원대상 

 ○ (기 업)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25.3.17.기준)의 중소·중견기업이 10개분야 108개직무에 해당하는 시니어를 채용 기업
 ○ (근로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 지원내용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조건 충족 시 소정 근로시간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함   

 *시니어: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근로조건: 근로계약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니어 적합직무(108개) 근무

12유형신규 채용 및 정년 후 재채용 : 인건비 지원

-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 6개월 근로 후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연장(또는 근무)추가 인센티브 지급

ex1)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12개월 계약시: (기본지원금 360만원, 인센티브 120만원) 480만원 인건비 지원

ex2) 주 근로시간 15간 이상, 8개월 계약시: (기본지원금 180만원, 인센티브 60만원) 240만원 인건비 지원

3유형시니어 위드잡 : 인건비 지원+경상운영비 추가 지원

 

- 2인의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 형태인 동일직무에 1인당 주 15시간~ 20시간씩 근무

ex1) 총무업무 보조로 채용된 시니어 A,B 근무형태: 5일 근무 중 A 근무일 월, , B 근무일 목,

ex2) 사회복지 업무로 채용된 시니어 C,D 근무형태: 오전 근무 C, 오후 근무D

- 기존 교대 근무 업무는 지원 절대 불가

- 12유형 인건비 지원 금액은 동일

- 경상운영비 추가 지원 : 최대 120만원(15만원/*8개월) *실비성

* 3유형은 기업당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그 외 초과 인원은 12유형으로 참여 가능

 
 
 
 
 

■ 문의처 

○ (사)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051.647.5186 / bs60@bsef.kr

■ 유의사항
①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부산광역시 거주 미취업자일 것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를 사업 참여 중 계속 유지해야 함
* 2025년 3월 1일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② 최저임금 이상,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유로 가입 제외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③ 다음의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2025년 2월 28일 이전 채용된 경우
* 동일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주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 검토 후 참여 가능)
* ‘시니어 인턴쉽’, ‘장년고용지원(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④ 근로자 퇴사 시 지원금 지급 기준

* 채용일 기준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 전액 미지급
*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월 단위 비례 지급
(예: 5개월 14일 근무 → 5개월분 지급)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퇴사할 경우 지원금 전액 미지급 및 환수 조치

⑤ 근로자 자진 퇴사 발생 시, 퇴사일 이후 잔여기간 내 대체채용 가능

* 단, 해당 기업에서 요건이 맞는 채용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해 대체 가능
* 대체 채용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며, 미채용 시 타 기업에 잔여기간 지원금 양도 가능
⑥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중 운영기관이 기업 및 채용 근로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및 관련 서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된 기업이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 수행 중이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기 업)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25.3.17.기준)의 중소·중견기업이 10개분야 108개직무에 해당하는 시니어를 채용 기업 ○ (근로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지원내용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조건 충족 시 소정 근로시간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함 *시니어: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근로조건: 근로계약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니어 적합직무(108개) 근무
문의처
○ (사)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051.647.5186 / bs60@bs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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