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 시 최대 1,200만원 지원

2024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중,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인원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

🌟 정규직 채용자 1인당 지원금
- 6개월 근속시 : 월 최대 60만원 지급
(1회차 최대 3,600,000원)
- 1년간 연 최대 720만원 지급
- 24개월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사업절차 안내
💫 1단계 : 기업참여 신청
🔸 지원대상 : 기업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분야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 특별고용지원업동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2단계 : 채용자 명단 통보
🔸 지원대상 :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3단계 :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 정규직채용일(전환일 기준)
 - 1회차 지원금 : 6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 2회차 지원금 : 9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 3회차 지원금 : 12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해당 기간 경과 시, 지원 제외

🌟 취업 애로 유형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근로조건 및 유의사항
💫 근로조건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자

💫 지원금 지급 요건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신청 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