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지원사업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신청 (1회차)

2025『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지원사업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신청 1회차

⚠️ 수당신청은 도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도래일 이전 신청 건은 반려 처리되오니, 반드시 해당일 이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사업 신청 후 취업하여 근속조건 달성(6개월)한 청년

※ 지원금 지급 요건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사업 신청 후 취업상담기관 구직상담 참여자
2. 채용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초본 확인
3.​ 부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 취업처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확인
   ​ 고유번호증 불인정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상
5.​ 「최저저임금법」 에 따라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25.년, 2,096,270원) 
6.​  근속조건 (6, 9, 12개월) 달성 ⇒​ 재직증명서 확인
     6개월 50만원 / 9개월 25만원 / 12개월 25만원 → 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신청 제외대상 ※
-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 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5. 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 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지원사업,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등)에 참여중거나 명칭에 관계 없이 임금 외 취업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6. 채용일 기준 대학,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재학 중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7.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취업한 청년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지원 제외 업체에 취업한 자※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 반환 및 환수 
1. 사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가 채용인력으로 등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조치
2.  제외대상에 해당되거나 자격요건 미충족,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제출서류) 

1.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지급신청서

2. 청년도약지원금 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 (근속 달성 이후 발급해서 제출)

4. 재직증명서 (근속 달성 이후 발급해서 제출)

5.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인턴 혹은 계약직 계약서 및 정규직 계약서 모두 제출)

6. 근무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사업자등록등 보유자) 취업성공풀패키지 참여자 자격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9.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해당자만 제출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운영기관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제진흥원

연락처

051-316-7411,7422

051-600-1338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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