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지원사업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신청 (3회차)


2025『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지원사업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신청 3회차

⚠️ 수당신청은 도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도래일 이전 신청 건은 반려 처리되오니, 반드시 해당일 이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사업 신청 후 취업하여 근속조건 달성(12개월)한 청년

※ 지원금 지급 요건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사업 신청 후 취업상담기관 구직상담 참여자
2. 채용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초본 확인
3.​ 부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 취업처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확인
   ​ 고유번호증 불인정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상
5.​ 「최저저임금법」 에 따라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25년 2,096,270원 / ′26년 2,156,880원) 
6.​  근속조건 (6, 9, 12개월) 달성 ⇒​ 재직증명서 확인
     6개월 50만원 / 9개월 25만원 / 12개월 25만원 → 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신청 제외대상 ※
-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 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5. 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 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지원사업,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등)에 참여중거나 명칭에 관계 없이 임금 외 취업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6. 채용일 기준 대학,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재학 중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7.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취업한 청년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지원 제외 업체에 취업한 자※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 반환 및 환수 
1. 사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가 채용인력으로 등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조치
2.  제외대상에 해당되거나 자격요건 미충족,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제출서류) 

1.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지급신청서

2. 청년도약지원금 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 (근속 달성 이후 발급해서 제출)

4. 재직증명서 (근속 달성 이후 발급해서 제출)

5.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인턴 혹은 계약직 계약서 및 정규직 계약서 모두 제출)

6. 근무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사업자등록등 보유자취업성공풀패키지 참여자 자격 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9.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해당자만 제출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운영기관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제진흥원

연락처

 051-316-7411,7422

 051-600-1338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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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jyang113@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