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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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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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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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3-01-01 09시~2023-12-31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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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2023-01-01~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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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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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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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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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일자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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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990-7083,7088~9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기업에 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24개월 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차 : 연 최대 720만원 (월60만원x12개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2년차 : 연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 청년 채용조건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
*기간도과 시 지원불가
*2023.1.1.이후 채용자 : ′23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2022.12.31.까지 채용자 : ′22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 부산상공회의소 관할기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
■ 지원 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업종 가능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기업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 불가
○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http://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thjob) > 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 051)990-7083, 7088~9
사업별 문의 안내
평일 : 09:00~18:00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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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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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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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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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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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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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051-60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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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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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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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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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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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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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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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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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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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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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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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051-60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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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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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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