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공인력 양성사업-직무실습 ′Air부산 드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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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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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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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2-06-02 09시~2022-06-17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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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2022-07-01~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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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정보망 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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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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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일자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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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60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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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khj510@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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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및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라 부산의 전략산업이 될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항공 인력 양성을 위하여「2022 부산 항공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Air 부산 드림 캠퍼스’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2일
부산경제진흥원장
1.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Air 부산 드림 캠퍼스 - 직무실습
❍ 지원대상: 부산 지역 內 항공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 지원규모: 50명
❍ 교육내용: 항공산업 3개 분야 현장 밀착형 직무실습(캐빈, 운항, 일반)
분 야 | 직 무 내 용 | 배정인원 | |
캐 빈 | 캐빈 승무원 일반 지원업무, 캐빈 안전자료 분석 및 보안업무 기내면세 관련 업무 (캐빈승무원 기본교육 포함) | 16명 | |
운 항 | 안전운항 및 운항승무원 지원업무, 운항승무원 교육 및 훈련업무 (운항승무원 기본교육 포함) | 12명 | |
일반 | 일반행정 | 인사, 영업, 마케팅, 재무, 홍보 등 행정업무 | 16명 |
공 항 | 공항총괄 현장지원 및 행정업무 ※ 조간 06시~15시 / 야간 14시~22시 형태 근무(선택불가) | 6명 |
- 교육기간: 2022. 7. 1.(금) ~ 8. 31.(수)(2개월)
- 교육시간: 09시~18시(8시간), 선정 후 시차출퇴근제에 따른 시간조절 예정
※ 일반-공항분야는 조간 06시~15시(8시간) 혹은 야간 14시~22시(8시간)(선택불가)
- 교육장소: 교육 수행 전문 항공사(강서구 소재)
- 지원사항: 직무실습 지원금 1인당 월 110만원 지급(식비 월 10만원 포함) ※ 소득세 포함
- 기타사항: 실습기간 내 노트북 지참 필수
2.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2022. 6. 2.(목) ~ 6. 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 선정인원: 50명
❍ 전형단계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종합평가) → (3단계: 최종 선정) ※ 면접전형 없음.
| <신청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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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 ❍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인 부산 거주 청년 - 공고일(6.2.)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인정 / 기숙사, 자취생의 경우 거주확인서류첨부(기숙사 거소확인증, 자취 계약서 갑지 등) ❍ 부산소재 대학교 항공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 - 학과 전공은 복수전공 인정 ❍ 공고일(6.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6.2.)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3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제출) - 단, 직무실습(2개월) 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함. 만약 중도이탈, 불참 등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제출 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본, 재학 및 졸업증명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양식) (해당) 근로계약서 등 |
3. 선정절차
❍ 1단계: 서류검토
- 적격대상자 여부 검토 : 항공 관련학 (복수)전공 확인 여부
- 청년 여부 확인: 만18세 ~ 만34세(공고일 기준)
❍ 2단계: 서류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 실시 (※면접전형 아님)
- 제출한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를 통한 직무실습 참여 의지 등 종합평가
❍ 3단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선정된 대상 개별 연락
4. 문의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051-600-1882)
5. 유의사항
❍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 제출 절대 불가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제출서류 일체)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취소됨
사업별 문의 안내
평일 : 09:00~18:00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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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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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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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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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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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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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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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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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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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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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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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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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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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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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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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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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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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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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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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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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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