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팁 ] [취업상식사전]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작성자
    부산일자리정보망
  • 작성일
    2021-05-26
[ 꿀팁 ] [취업상식사전]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취업상식사전
꼭 알아야 할 노동법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고,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입니다.



📍꼭 써야 하나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기 -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1. 근로자, 사용자(고용주) 명시

2. 근로 계약 기간, 근무처,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 작성

- 퇴직금 여부 확인 (퇴직 이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3. 소정 근로 시간 작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하
- 상호 협의 하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휴일 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4. 근무일, 휴일 항목 작성

- 주휴수당 여부 확인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임금 작성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준수하지 않을 시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

6. 연차, 유급 휴가 확인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 유급휴가 지급
- 1년차 미만/1년간 80%이하 출근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유급휴가 지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 유급휴가와 2년차에 받는 연차휴가 분리)

7.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 기재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단기간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