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집] 2024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9/20)
작성자 관리자 조회 606 작성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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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아이콘 파일 다운로드 아이콘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문.hw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로 인한 차이를 수용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등 장애친화적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배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노력,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사업주
  ○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4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21년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은 ’24.10.17.까지 유효


-----【선정 제외 대상】-----     
  1.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2.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3.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5.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7.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등

-----【선정 제한 대상】-----
  1.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및 모범사업주 발굴ㆍ홍보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상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의 사업주의 합*은 선정규모의 총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 복지시설
    ** 해당연도의 우수사업주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8. 20.(화) ~ 2024. 9. 20.(금)까지
  ○ 접 수 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3개)
  ○ 접수방법: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서류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②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시) 임금대장 등)
      ③ 주요 공적조서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22. 1. 1. ∼ 2023. 12. 31. (최근 2개년)
      ④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
      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3. 선정방법
 ○ 다음의 세부 심사기준 따라 심사 후 선정
   ※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심사 전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보완 요청

 
4. 선정공고
  ○ 공고일자: 2024. 10. 31. (예정)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공단 홈페이지에 선정 우수사업주 명단 및 우대조치 등 일괄 공고
  ○인증유효기간: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 또는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