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집] 2025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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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644 | 작성일 | 2025-03-20 |
2025년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지원대상 ○ (기 업)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25.3.17.기준)의 중소·중견기업이 10개분야 108개직무에 해당하는 시니어를 채용 기업 ■ 지원내용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조건 충족 시 소정 근로시간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함 *시니어: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근로조건: 근로계약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니어 적합직무(108개) 근무 ➀ 1ㆍ2유형신규 채용 및 정년 후 재채용 : 인건비 지원 -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 6개월 근로 후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연장(또는 근무)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ex1)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12개월 계약시: (기본지원금 360만원, 인센티브 120만원) 총 480만원 인건비 지원 ex2) 주 근로시간 15간 이상, 8개월 계약시: (기본지원금 180만원, 인센티브 60만원) 총 240만원 인건비 지원 ② 3유형시니어 위드잡 : 인건비 지원+경상운영비 추가 지원 - 2인의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 형태인 동일직무에 1인당 주 15시간~ 20시간씩 근무 ex1) 총무업무 보조로 채용된 시니어 A,B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중 A 근무일 월, 화, 수 B 근무일 목, 금 ex2) 사회복지 업무로 채용된 시니어 C,D 근무형태: 오전 근무 C, 오후 근무D - 기존 교대 근무 업무는 지원 절대 불가 - 1ㆍ2유형 인건비 지원 금액은 동일 - 경상운영비 추가 지원 : 최대 120만원(15만원/월*8개월) *실비성 * 3유형은 기업당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그 외 초과 인원은 1ㆍ2유형으로 참여 가능 ■ 문의처 ○ (사)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051.647.5186 / bs60@bsef.kr ■ 유의사항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를 사업 참여 중 계속 유지해야 함 ② 최저임금 이상,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제외) ③ 다음의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2025년 2월 28일 이전 채용된 경우 ④ 근로자 퇴사 시 지원금 지급 기준 * 채용일 기준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 전액 미지급 ⑤ 근로자 자진 퇴사 발생 시, 퇴사일 이후 잔여기간 내 대체채용 가능 * 단, 해당 기업에서 요건이 맞는 채용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해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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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문의 안내
평일 : 09:00~18:00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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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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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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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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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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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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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051-60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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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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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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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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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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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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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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