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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부산 중장년들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시니어부산잡스

부산 50+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소재 만 60세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기 업)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25.3.17.기준)의 중소·중견기업이 10개분야 108개직무에 해당하는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
  • (근로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유형에 따라 지원금 상이
지원내용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근로조건 충족 시 소정 근로시간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함
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근로계약 6개월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시니어 적합직무(108개) 근무
신청방법
담당부서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전화 : 051-647-5186, 이메일: bs60@bsef.kr)
포스터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설계 및 취업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제조업 500인↓
  •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 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 기타 업종 1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기업 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
    ① 정년연장(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② 정년폐지(현행 정년을 폐지)③ 재고용(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지원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지원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설계 및 취업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제조업 500인↓
  •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 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 기타 업종 1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초과하여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여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 (지원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지원수준 및 기간
  •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 피보험자의 30% 범 위 내 최대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신청방법
  •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설계 및 취업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지원 대상
  •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지원 대상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지원체계
정규직채용
사업시행 고시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주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승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 채용
사업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관할고용센터로 지급신청서 제출
사업주
지급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관련 사후관리
고용센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 정책자료실 내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게시물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제출
지원한도
  • 피보험자의 30% 범 위 내 최대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시니어의 지혜와 열정을 함께 펼칠 기업을 찾습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참여 기업 모집
ESG분야 만 60세 이상 노인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ESG분야 만 60세 이상 노인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E(환경,에너지 등), S(돌봄,안전 등), G(경영,자문 등)
지원금액
  • 1인당 월 최대 34만원(연 최대 5개월 지원), 연간 최대 170만원 고용지원금 지원
지급기준
  • 월60시간, 5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월76.2만원 이상 급여를 수령한 참여자 1인당 170만원 지급
  • 단, 하반기(7월) 이후 승인된 사업은 3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지원 가능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