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기타 업종 100인↓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기업 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
① 정년연장(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② 정년폐지(현행 정년을 폐지)③
재고용(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지원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설계 및 취업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기타 업종 100인↓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초과하여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여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지원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지원수준 및 기간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피보험자의 30% 범 위 내 최대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신청방법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설계 및 취업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지원 대상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지원 대상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지원체계
정규직채용
사업시행 고시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주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승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 채용
사업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관할고용센터로 지급신청서 제출
사업주
지급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관련 사후관리
고용센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ei.go.kr
오프라인 신청 : 정책자료실 내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게시물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제출
지원한도
피보험자의 30% 범 위 내 최대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시니어의 지혜와 열정을 함께 펼칠 기업을 찾습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참여 기업 모집
ESG분야 만 60세 이상 노인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ESG분야 만 60세 이상 노인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E(환경,에너지 등), S(돌봄,안전 등), G(경영,자문 등)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34만원(연 최대 5개월 지원), 연간 최대 170만원 고용지원금 지원
지급기준
월60시간, 5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월76.2만원 이상 급여를 수령한 참여자 1인당
170만원 지급
단, 하반기(7월) 이후 승인된 사업은 3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