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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혈액원] 대연센터 비정규직 헌혈권장원(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공고
잡알리오
D-0 00:00:00
  • 접수시작일
    2026-04-09 (목)
  • 접수마감일
    2026-04-24 (금)
  • 분류
    비정규직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1
  • 구인인증번호
    AL00000299040
  • 직무내용
    [지원자격] <필수자격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공통자격조건>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임용(예정)일(26. 6.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우대사항]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 서비스업/보건업 관련 5월 초과 경력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까지 인정) ○ 정보분야 관련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용기능사 2급) ※ 세부 배점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고용공단 추천인원 7배수 이내시: 서류심사 없이 면접심사 진행 - 고용공단 추천인원 7배수 초과시: 서류심사 실시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5. 11.(월) -면접심사 : 2026. 5. 15.(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5. 22.(금) -임용(예정)일자 : 2026. 6. 1.(월)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면된 자 2. 13세 미만의 아동 [근무지역] 부산 [채용구분] 신입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
기관정보
  • 기관명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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