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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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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주) 부산본부 전력통신팀 정보통신설비 작업원(현장보조원) 모집공고
잡알리오
D-0 00:00:00
  • 접수시작일
    2026-04-10 (금)
  • 접수마감일
    2026-04-24 (금)
  • 분류
    비정규직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2
  • 구인인증번호
    AL00000299088
  • 직무내용
    [지원자격]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자 - 운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운전면허소지자 등) - 5월 6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채용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산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 모집제외대상자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컴퓨터 조립/OS설치 분야 경력자 [우대사항] 컴퓨터 조립/OS설치 분야 경력자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배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근무지역] 부산 [채용구분] 신입+경력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
기관정보
  • 기관명
    한전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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