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연령) 채용예정일 기준 만60세(정년) 미만인 자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026. 5. 11.)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우대사항]
1.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적격 여부) 확인
- 응시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지원자, 필수서류 누락자, 불성실 기재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미접수처리 또는 면접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 (합격자결정)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근무지역]
부산
[채용구분]
신입+경력
[대체인력]
대체 인력 모집 공고입니다.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