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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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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개방형 직위(항공훈련기관 책임관리자) 채용
잡알리오
D-0 00:00:00
  • 접수시작일
    2026-04-14 (화)
  • 접수마감일
    2026-04-28 (화)
  • 분류
    비정규직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1
  • 구인인증번호
    AL00000299308
  • 직무내용
    [지원자격] - 연령 : 만 25세 이상 * 국토부 고시 2024-828호 운항기술기준에 따름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면접 합격발표일('26.6.9. 예정)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기타 : 항공안전법 및 공사「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지원 불가(민간 전문가 전담직위 지정 취지 고려) - 경력사항 : 항공조종사 양성 관련 정부인증을 득한 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기관)에서 1년 이상 관리자(책임관리자) 또는 국내 민간항공사에서 조종사양성 교육훈련(부서 또는 훈련원) 분야에서 1년 이상 관리자(팀장급 이상)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우대사항] - 서류전형 우대 : 항공사(조종사) 근무 경력, C525 또는 B737 자격 소지자,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 [전형절차] - 1단계(서류전형) : 5배수. 지원자격, 우대사항 경력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 - 2단계(면접전형) : 2배수.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 3단계(최종합격자 선발) : 1배수.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 4단계(신원조사)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구분] 경력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
기관정보
  • 기관명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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