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지원자격]
- 연령 : 제한없음 (단, 공사 인사규정 상 정년(만 60세) 이내인 자)
-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면접 합격발표일('26.6.9. 예정)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경력사항 :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무 관련 전공 분야* 석사학위 또는 직무 관련 전공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박사과정도 가능) 해당 전공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직무 관련 전공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전공분야 8년 이상 실무경력자
2. 데이터분석 실무경력(인공지능 또는 항공 또는 교통분야 관련) 또는 SW 설계 실무경력(인공지능 또는 항공 또는 교통분야 관련) 6년 이상 경력자
[학력조건]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우대사항]
- 서류전형 우대 : 경력단절여성, 직무 관련 논문소지자, 학위 소지자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절차]
- 1단계(서류전형) : 10배수. 지원자격, 우대사항, 경력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100점)
- 2단계(인성검사) : 응시완료자, 온라인 인성검사
- 3단계(면접전형) : 1배수.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면접(100점)
- 4단계(신원조사) : 적/부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구분]
경력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