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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실무원) 채용공고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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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작일
    2026-04-15 (수)
  • 접수마감일
    2026-04-30 (목)
  • 분류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4
  • 구인인증번호
    AL00000299160
  • 직무내용
    [지원자격] □ 모집 분야 : 안전사업처(부산) 청년인턴(사무_장애) □ 자격 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 모집 분야 : 해운대검사소 청년인턴(사무_장애) □ 자격 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 모집 분야 : 해운대검사소 실무원(검사) □ 자격 요건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제한 : 제한없음 □ 모집 분야 : 주례검사소 청년인턴(검사) □ 자격 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형절차]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수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수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26.4.15(수)~2026.4.30(목) / 마감일 오전 10시 까지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 https://kotsa1.career.c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근무지역] 부산 [채용구분] 신입 [첨부파일미첨부사유]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 [대체인력] 대체 인력 모집 공고입니다.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
기관정보
  •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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