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지원자격]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우리공단 청년(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ㅇ 일반전형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청능청각사) 청각사 인증서 또는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 (산업위생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우대사항]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채용예정인원 1~4명→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채용예정인원 5명~→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한함
[근무지역]
부산,경남
[채용구분]
신입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