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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모집
잡알리오
D-0 00:00:00
  • 접수시작일
    2026-04-22 (수)
  • 접수마감일
    2026-05-06 (수)
  • 분류
    청년인턴(체험형)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46
  • 구인인증번호
    AL00000299639
  • 직무내용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어학: 제한 없음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력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연령 상한 적용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며, 응시한 소속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숙소제공 없음) - 코레일유통(주)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사항]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배점의 5 또는 10% 가점(증명서상 가산비율 적용) - 우대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AI면접시험 배점의 5 또는 10% 가점(경증 5%, 중증 1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1) 선발인원: 총 230명(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2) 선발방법: 업무 관련 대상 자격증 분야별 합산 고득점자 순(가점포함) * 분야별(4개) 배점이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적용하여 합산 3) 동점자 처리: 전원 선발 4) 부적격(과락) ① 중복지원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필수기재항목 공란 작성, 자사명 및 자사브랜드명 오기재, 타기업명으로 오기재 등) ② 자기소개서 최소분량 미달(글자수 50% 미만), 동일문장 반복(짜깁기, 동일답변, 의미없는 기호 나열) 등 * 단, 띄어쓰기, 기호 등은 글자 수에 포함 ③ 자기소개서 관련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 위반항목 :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등 편견요소 - AI면접시험 1) 선발인원: 총 138명(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2) 선발방법: 온라인 AI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가점포함) * 지표별 평가를 통한 각 분야별 지원자 간 상대평가 진행 3) 동점자 처리 : 전원 선발 4) 평가요소: 성과예측/관계예측/적응예측 등 3가지 지표 ① 성과예측지표 :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② 관계예측지표 : 사회성, 정체성, 관계성 ③ 적응예측지표 : 객관성, 비활성(부정/태만), 과활성(충동,공격) 5) 면접형태 및 평가방법 ① AI 면접 응시기간 내 개별공간에서 AI 면접 시행 * AI 면접 응시 일정 및 응시 환경 사전 안내(키보드, 마우스, 웹캠, 마이크 활용 가능한 환경 사전 확인) ② AI 면접 솔루션 활용하여 약 50분간 면접 진행 6) 부적격(과락) : AI 면접결과 "신뢰불가" 판정 시(미응답, 응답 비일관성, 긍정 편향, 이상 패턴 등) - 면접전형(대면) 1) 선발인원: 총 46명 2) 선발방법: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예비합격: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1개월 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 * 예비합격자는 최대 1배수까지 선발 3) 부적격(과락) :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 4) 면접분야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 평가 5) 면접형태 : 다대다 면점(일정·인원에 따라 다대일 면접 가능) 5)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③ 내부위원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사람 * 다시 동점일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가 시행 - 합격자 발표 및 임용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를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 채용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전북 [채용구분] 신입 [마감까지] 남은 기간: 2일
기관정보
  • 기관명
    코레일유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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