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내]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 실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 587 작성일 2025-03-2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아이콘 파일 다운로드 아이콘(공고문)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훈련기관 지정 공고.hwp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 실시 공고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의 훈련기관(과정)과 훈련인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지정된 훈련기관은 사업지침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훈련 참가를 원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련규모

 □ 총 32개 훈련기관지정인원 601(별첨 참조)

 

2. 훈련기간 및 인원

 □ 훈련기간

  ○ 2025년 4월 ~ 11월까지 훈련기관별 자체 일정에 따라 훈련 개시 및 수료 완료 必

    ※ 훈련과정별로 훈련시간 상이(최소 30시간~최대 500시간 편성)

    ※ 지정된 기간 내에 훈련기관별 승인된 시수로 훈련 개시 및 종료

  ○ 훈련인원 지정된 훈련인원 안에서 실시

    ※ 훈련생 모집 60% 미만 시 해당 과정 취소

 

3. 참여자격

 □ 훈련대상 부산에 거주 미취업자 및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는 훈련생의 20%이내 모집 가능

  ○ 직종별 훈련 : 18세 이상 미취업자 및 소상공인 사업자(2007.1.1.이전 출생자)

   시니어 훈련 : 50세 이상 미취업자 및 소상공인 사업자(1975.1.1.이전 출생자)

  ○ 선발 후순위 2024년도 부산시 직업훈련 기수혜자는 모집 선발에서 후순위

         (기수혜자를 선발할 경우 적성 불일치 등으로 인한 재수강은 1회에 한해 허용하되 훈련 수당은 50% 지급재수강 인원은 개별과정당 모집인원의 10% 범위 내 허용)


4. 지원내용

 □ 훈 련 비 훈련과정별 단가(NCS 훈련단가)에 따라 훈련인원 및 훈련시수에 비례하여 지급

    ※ 미스매치 높은 직종(비고란 참조) 훈련비 단가 130%

  ○ 훈련비 자부담율 자부담율 10% (수료 시 자부담금 환급)

      ※ 취약계층 면제(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 훈련수당 단위기간 출석률 90% 이상인 훈련생에게 단위회차 당 30만원 지급

   ※ 미스매치 높은 직종(별첨 비고란 참조)은 1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수당(조기취업자 제외):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20만원(기본)+10만원(제조업 취업 시)

    ※ 전체 사업종료 후 일괄 지급 예정

 □ 국가자격 시험응시료 : 40-54(1984~1972년생수료자 실비 최대 20만원 이내

  ○ 지원조건 본 훈련사업 수료 후 당해연도 내 국가자격증 취득(훈련과정과 연관성 有)

  ○ 지원금액 국가자격 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생애1최대 20만원 이내)

  ○ 대상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5. 훈련문의 및 참가신청

 □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직접 문의(별첨 훈련기관별 연락처 참조)

 □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 ‘교육훈련-부산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메뉴 참조

 

6. 기타사항

 □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