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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규직(제한경쟁) 경력직원 채용 공고
잡알리오
D-0 00:00:00
  • 접수시작일
    2026-05-01 (금)
  • 접수마감일
    2026-05-19 (화)
  • 분류
    정규직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2
  • 구인인증번호
    AL00000300078
  • 직무내용
    [지원자격] 1. 공통 지원자격 ① 접수마감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 지원 불가 ②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공단이 정한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④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취업 · 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2. 연금제도 채용분야 지원자격 ① 사회과학분야 또는 보험 및 연금분야(계리분야 제외)의 박사학위 소지자 ② 사회과학분야 또는 보험 및 연금분야(계리분야 제외)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관련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3. 연금재정 채용분야 지원자격 ① 보험 및 연금계리, 통계학, 수학, 경제학, 산업공학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② 보험 및 연금계리, 통계학, 수학, 경제학, 산업공학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공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관련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 연금제도 및 재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026년 8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포함 [학력조건] 석사,박사 [우대조건] 장애인(공통), 경력 가산점(공통), 연구실적 가산점(공통), 자격증 가산점(연금재정) [우대사항] □ 가산점 부여 - (공통) 장애인, 경력, 연구실적 - (연금재정) 자격증(보험계리사)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5배수 선발) → 최종면접(1배수 선발) → 신체검사 및 최종선발 * 서류전형 : 정성적 능력 평가(100점), 자기소개서 평가 * 면접전형 : 구술면접(100점), 개별면접, 직무수행능력, 공단 인재상 및 조직적합성, 가치관 등 종합 평가 * 최종면접 이후 지원자 동의 하에 평판조회 실시 예정 □ 동점자 처리기준 1. 최종전형 이전 : 동점자 전원 선발 2. 최종전형 : 취업지원대상자(10%>5%)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배점 평가항목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수습기간 : 3개월(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규 임용)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무지역] 서울,부산,대전,전남 [채용구분] 경력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
기관정보
  • 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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