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신청은 근속 달성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일 이전에 신청건은 반려 처리되오니, 반드시 신청가능일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사업 신청 후 취업하여 근속조건 달성(6, 9, 12개월)한 청년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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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신청 후 취업상담기관
구직상담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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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초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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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취업처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확인
고유번호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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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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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저임금법」 에 따라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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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속조건(6, 9, 12개월) 달성
재직증명서 확인
6개월 50만원 / 9개월 25만원 / 12개월 25만원
→ 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수당신청 가능 기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취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초과 시 지원제외됩니다.
신청 제외대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 근로자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 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지원사업,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등)에 참여중거나 명칭에 관계 없이 임금 외 취업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채용일 기준 대학,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재학 중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지원 제외 업체에 취업한 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반환 및 환수
사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가 채용인력으로 등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조치
제외대상에 해당되거나 자격요건 미충족,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제출서류)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지급신청서
청년도약지원금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근속 달성 이후 발급해서 제출
재직증명서
근속 달성 이후 발급해서 제출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인턴 혹은 계약직 계약서 및 정규직 계약서 모두 제출
근무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등 보유자) 취업성공풀패키지 참여자 자격 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해당자만 제출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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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051-600-1338,1354
(이메일) dodream@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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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영자총협회
051-316-7411,7422,7433
(이메일) full@bs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