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상담문의 전화
상담문의 운영 시간 09:00~18:00 (평일)
1688-0019

취업성공풀패키지

부산의 일자리 연결 허브, 부산일자리정보망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권역별 구직상담기관을 통해 취업 후
근속하면 최대 100만원의 청년취업도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됩니다.
사업 신청은 한 개 운영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업명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단,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산광역시로 주소이전이 가능한 자는 참여 가능

지원내용

1년간 근속 유지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6개월 근속 : 50만원
  • 9/12개월 근속 : 각 25만원

사업 지원절차

  1. Step 1
    사업신청
    (대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2. Step 2
    구직상담
    권역별 지정 상담기관
    (중부산)청년두드림센터, 잡성장카페 1,2호점
    (원도심)청년센터,
    (서부산)청년잡성장카페 3호점
  3. Step 3
    취업 후 근속시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 자격요건 달성자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참여신청서, 구직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구직상담 진행 시 서면 제출가능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지급 자격조건

  • 부산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
  • 취업상담기관
    구직상담 참여자
  • 부산 소재
    중소, 중견 기업 정규직 취업자
  • 근속 조건
    (6,9,12개월) 달성자

문의처 안내

  •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338,1354
    (이메일) dodream@bepa.kr
  • 부산경영자총협회
    051-316-7411,7422,7433
    (이메일) full@bsef.kr
수당신청은 근속 달성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일 이전에 신청건은 반려 처리되오니, 반드시 신청가능일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사업 신청 후 취업하여 근속조건 달성(6, 9, 12개월)한 청년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1
    사업 신청 후 취업상담기관
    구직상담 참여자
  2. 2
    채용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초본 확인
  3. 3
    부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취업처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확인
    고유번호증 불인정
  4.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상
  5. 5
    「최저저임금법」 에 따라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6. 6
    근속조건(6, 9, 12개월) 달성
    재직증명서 확인​
    6개월 50만원 / 9개월 25만원 / 12개월 25만원
    → 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수당신청 가능 기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취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초과 시 지원제외됩니다.

신청 제외대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 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5. 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 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지원사업,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등)에 참여중거나 명칭에 관계 없이 임금 외 취업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6. 채용일 기준 대학,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재학 중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7.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취업한 청년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지원 제외 업체에 취업한 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반환 및 환수

  1. 사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가 채용인력으로 등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조치
  2. 제외대상에 해당되거나 자격요건 미충족,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제출서류)

  1.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지급신청서
  2. 청년도약지원금 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
    근속 달성 이후 발급해서 제출
  4. 재직증명서
    근속 달성 이후 발급해서 제출
  5.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인턴 혹은 계약직 계약서 및 정규직 계약서 모두 제출
  6. 근무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사업자등록등 보유자) 취업성공풀패키지 참여자 자격 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9.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해당자만 제출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안내

  •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338,1354
    (이메일) dodream@bepa.kr
  • 부산경영자총협회
    051-316-7411,7422,7433
    (이메일) full@bs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