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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대학운영직(영선원) 보훈 제한경쟁 채용
잡알리오
D-0 00:00:00
  • 접수시작일
    2026-04-30 (목)
  • 접수마감일
    2026-05-11 (월)
  •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원
  • 분류
    무기계약직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1
  • 구인인증번호
    AL00000299986
  • 직무내용
    [지원자격] ○ (보훈 제한경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자 ○ (연령) 60세 미만인 사람 (정년 만 60세)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 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특별고용으로 응시인원에 관계 없이 가산점수를 부여함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에서 제외 면접전형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가산점 기준에 따른 가산점(3/5/10)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근무지역] 부산 [채용구분] 신입+경력
기관정보
  •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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