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지원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8. 3.)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8. 3.)부터 근무 가능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학력조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우대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개방형직위(중앙·지역센터장)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장애인 가점만 적용함.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전형절차]
1) 본원 직원
○ 선발예정인원 : 16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10배수) * 개방형직위의 경우 5배수
- 2차 : 필기시험(10배수)
- 3차 : 면접심사(1배수)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가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2)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 선발예정인원 : 3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10배수) * 개방형직위의 경우 5배수
- 2차 : 필기시험(10배수)
- 3차 : 면접심사(1배수)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가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전,경기
[채용구분]
신입+경력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