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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우체국물류지원단 하반기 통합채용(기술직_운전) 공고
잡알리오
D-0 00:00:00
  • 접수시작일
    2026-05-20 (수)
  • 접수마감일
    2026-06-03 (수)
  • 분류
    정규직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36
  • 구인인증번호
    AL00000300838
  • 직무내용
    [지원자격] · [근무] 2026.8.10.(월)부터 근무 가능자 · [학력] 제한없음 · [자격] ① ∼ ③ 모두 충족 ① 1종 대형면허 소지자 ② 최근 2년 이상 무사고 경력 ③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자 · [경력]운전 경력사항(우편물 운송, 택배, 일반화물) 1년 이상인 자 ※ 상기 언급한 운전경력 외 자격(여객, 택시, 승무, 인력수송 등)은 인정불가 ※ 군복무 기간 중 쌓은 운전 경력은 1종 대형면허 취득 이후만 계산하며, 군 면허로만 운행한 경력은 인정 불가 · [병역] 남성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3배수): 계량(직무자격증, 경력점수) + 비계량(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 2차 인성검사(채용인원의 3배수): 미응시자는 다음전형 응시 불가 · 3차 면접전형(채용인원의 1배수):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우대사항(가점)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10명까지 순위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구분] 경력 [마감까지] 남은 기간: 2일
기관정보
  • 기관명
    (재)우체국물류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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