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지원자격]
○ 채용분야별 공고문의 응시자격기준 참조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26.6.22)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 교육이수 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에 근무가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연수원 인사규정 제31조의 정년 이내인자
○ 성별 무관이나, 남성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학력조건]
학력무관,대졸(2~3년)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필수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전형절차]
□ 제1단계(서류심사) - (적/부 심사) 서류심사 결과 지원자격 적격자 전원
□ 제2단계(필기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 전임강사 이상 교원, 교관직, 선박직, 행정직, 일반사무직 : 인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공무직 : 인성검사, 적성검사
-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3단계 대상자 결정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3단계 대상에서 제외, 단, 공무직은 과락기준 없음)
□ 제3단계(강의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 전임강사 이상 교원, 교관직 : 강의능력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4단계 대상자 결정)
○ 행정직, 선박직, 일반사무직, 공무직 : 면접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대상자 제외
□ 제4단계(최종 면접심사)
○ 전임강사 이상 교원, 교관직 : 면접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대상자 제외
※ 최종합격자 결정
○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중간전형(필기,강의심사) 단계 : 취업지원대상자 우선합격, 그 외(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전원일 경우) 동점자 전원합격
○ 최종전형 단계 : 취업지원대상자 우선합격, 직전단계 고득점자, 응시분야 근무경력이 많은자
○ 위의 방식으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동점자 대상 면접 재실시
[결격사유]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년 이내인 자(교원직 61세, 그 외 직군 60세)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지역]
부산,인천,충북,충남,전남,경남
[채용구분]
신입+경력
[첨부파일미첨부사유]
연수원 채용홈페이지 이용 입사지원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