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상담문의 전화
상담문의 운영 시간 09:00~18:00 (평일)
1688-0019

공공채용

부산의 일자리 연결 허브, 부산일자리정보망

한전MCS 2026년 전력서비스 시니어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잡알리오
D-0 00:00:00
  • 접수시작일
    2026-06-10 (수)
  • 접수마감일
    2026-06-17 (수)
  • 분류
    비정규직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지원
  • 모집인원
    59
  • 구인인증번호
    AL00000301511
  • 직무내용
    [지원자격] □ 공통자격 - 연령 : 만 60세 이상(공고 마감일 기준)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한전MCS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공고 마감일 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소지자) - 업무 특성 상 자가용 또는 이륜차 운행 필수 □ 필수자격(안전감시전담원) - 다음의 지원자격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며,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기사·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전기 ② 전기계량기 검침 또는 단전 업무 7년 이상 수행한 자 ③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Ⅰ(8시간)·Ⅱ(4시간)' 교육이수자 (수료일 기준 : 2025. 06. 01. ~ 2026. 06. 17. 이내 이수자)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 한전MCS 근무경력자 [우대사항]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전형·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서류전형(면제) / 면접전형(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서류전형 만점의 2%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 한전MCS 근무경력자 - 한전MC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6개월 이상∼1년 미만 근무자 : 5%, 1년 이상 근무자 : 10%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가점부여 조건을 충족한 자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고 배점 1개 항목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한전MCS 근무경력자 : '19.5.1이후, 한전MCS에서 근무한 경력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평가요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선발배수 : 2배수이내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전원합격 2차(면접전형) ○ 평가요소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 선발배수 : 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점수 ④ 면접전형 세부평가 항목별* 고득점순 최종(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 신체검사 적격 여부 ※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함 * 1. 직무역량, 2. 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 4. 공통능력 항목별 고득점 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근무지역]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채용구분] 신입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
기관정보
  • 기관명
    한전MCS(주)

이력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