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지원자격]
○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 ’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26.9.1)부터 15일 이내(’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학력조건]
대졸(4년),석사
[우대조건]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우대사항]
없음
[전형절차]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지원서 및 증빙서류 적·부 확인) ? (2차) 면접전형(지원자의 인성,역량 등 평가) ? (3차) 합격자 발표
○ 전형배점 : 필기시험은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 필기시험(65%) + 면접시험(15%) + 의대성적(20%) = 합계 (100%)
○ 지원 방법 :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을 통해 서류 접수
- (원서접수) http:// kirams.recruiter.co.kr 접속 및 작성
- (접수기간) 8월 12일(수)(17:00) 까지 등록된 원서에 한함(시간 및 기간 엄수)
○ 제출 서류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 (첨부 서류) 각 서류에 있는 서명란에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함
- (제출 서류) 전공의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수련환경평가위원회)1부, 국시전환성적 발급 위임장(의사국시 전환점수 조회용)1부, 의사면허증 사본1부, 의대성적증명서(본과 전학
년 종합석차 기재) 1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증명사진 파일(3×4cm)1부, 채용검사서1부. 입금 확인증)1부, 병역의무이행
확인 서류 1부.
○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면접
시험성적, 국가고시 성적, 의대 성적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또는 면접 평균 점수 60% 미만 득점자)
- 수련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하였을 때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채용적격 또는 실격으로 판단하며 실격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범죄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와 신용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채용 서류 반환 요청 시‘별지 제3조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팩스(02-970-2403) 또는 전자우편(kcch-edtr@kirams.re.kr)
으로 제출 시 반환(수신자 부담으로 등기 우편 발송)이 가능
* 보관기간(180일)이 경과 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되며, 최종 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의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결격사유]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 이중 지원 불가(1개의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해당하는 자
○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근무지역]
서울,부산
[채용구분]
신입+경력
[마감까지]
남은 기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