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지원자격]
ㅇ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에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만 58세 이상 정규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 단, 제한경쟁(장애)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단, 제한경쟁(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2027.2월 졸업 예정인 자는 임용일(2026.12.31.)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2009.1.1. 이후 출생자) 지원불가
** 최종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대졸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처리 되거나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입사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력조건]
학력무관,고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청년인턴 수료자·우수인턴 선정자·최우수인턴 선정자·일경험인턴 수료자, 학교장 추천자(제한경쟁(고졸)에 한함), 한부모가족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단, 제한경쟁(장애)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근무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서류전형 만점의 3%
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근무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서류전형 만점의 3%, 필기전형 만점의 3%
4-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근무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서류전형 만점의 3%, 필기전형 만점의 5%
4-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근무기간 5년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필기전형 만점의 7%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선정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전형 만점의 3%, 면접전형 만점의 3%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우수인턴 선정자 : 매 전형 만점의 5%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9. 학교장 추천자(제한경쟁(고졸)에 한함) : 서류전형 만점의 5%
10. 한부모가족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11.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12.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13.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14.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
1. 일반직5급-일반경쟁-행정사무일반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1차 면접전형(3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2. 일반직5급-제한경쟁(장애)-행정사무일반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3. 일반직5급-제한경쟁(보훈)-행정사무일반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4. 일반직5급-제한경쟁(고졸)-행정사무일반(고졸)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1차 면접전형(3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채용구분]
신입
[마감까지]
남은 기간: 13일